대마씨, 대마씨기름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제품 중 식육, 야채, 생선 등 자연산물이 조리세트의 재료로 포함된 소위 ‘밀키트’ 제품을 앞으로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해 관리한다. 사진=식품저널DB

2022년 1월 1일 시행…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즉석조리식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된 밀키트 제품 제조ㆍ판매할 수 있어

식육 함량이 구성재료 함량의 60% 미만인 간편조리세트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 해동해 사용했음 표시하면
해동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 재냉동하지 않고 냉장으로 보존ㆍ유통 허용 

그동안 즉석조리식품으로 관리되던 제품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제품 중 식육, 야채, 생선 등 자연산물이 조리세트의 재료로 포함된 소위 ‘밀키트’ 제품”이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돼 관리된다. 또, 삼(대마)씨앗 및 삼(대마)씨유에 칸나비디올(CBD) 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보존ㆍ유통기준, 제조ㆍ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6일 고시했다.

이번에 신설된 간편조리세트는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돼,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들어가는 가열, 세척 또는 껍질제거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토록 제공되는 채소류 또는 과일류는 살균ㆍ세척해야 한다. 식용란, 가금육 및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은  다른 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각각 구분 포장해야 하고, 그 외 재료의 경우에도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포장해야 한다. 또, 물로 세척된 식용란을 사용하고,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성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식육, 기타식육 또는 수산물을 구성재료로 포함하는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는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존ㆍ유통해야 한다.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해동 또는 해동 후 절단해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의 재료로 구성하는 경우로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사용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동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재냉동하지 않고 냉장으로 보존ㆍ유통할 수 있다. 단, 식육 함량이 구성재료 함량의 60% 미만(분쇄육의 경우 50% 미만)인 제품에 한한다.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즉석조리식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된 밀키트 제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ㆍ규격은 식품원료 중 씨앗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섭취 시 씨앗이 제거되는 경우 씨앗을 포함한 열매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삼(대마)씨앗 및 삼(대마)씨유에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신설하고, 매오징어(Watasenia scintillans)와 Japanese sea cucumber(Stichopus japonicus/Apostichopus japonicus) 2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농산물 중 아피도피로펜 등 12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으며, 식품 중 린코마이신 등 7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이외에 식품별 특성을 반영해 이물 시험법을 개정하고, 고령친화식품의 물성시험법(경도ㆍ점도)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섭취하는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신설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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