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37건, 식품연 25건, CJ제일제당 20건 등록

▲ 특허청에 따르면,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 9월 136건의 조리법 관련 특허가 등록됐다. 사진은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굳지 않는 떡. 사진=식품저널DB

최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 메뉴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특허청은 “조리법(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공개됐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4년(‘16~’19)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이었으며,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매년 1000여 건으로 24.8%를 차지했다.

등록된 조리법 관련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올 들어 9월까지 136건으로, 총 1450건이었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로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은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다.

조리법 관련 출원은 개인 출원이 60.5%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 25.9%, 대학 및 공공기관이 9.8%로 뒤를 이었다.

주요 출원인은 개인(56건)을 제외하고, 농촌진흥청 37건, 한국식품연구원 25건, CJ제일제당 20건으로 많았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지예외주장출원은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 출원한 경우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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