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서삼석 의원 “등급제 보완해야”

서삼석 의원

축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 등급판정으로 걷어들인 수수료가 10년 동안 603억원이었지만, 등급판정의 목적인 품질 향상과 가축개량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축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징수한 돼지 등급판정 수수료는 60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고등급과 최하위등급을 판정받은 돼지의 비율 변화는 거의 없었다.

2014년 28.3%였던 1+등급 돼지는 2018년 29.6%로 5년 동안 1.3%p 증가에 그쳤고, 같은 기간 등외를 제외하고 최하위등급인 2등급은 32%에서 31.8%로 소폭 줄었다.

서삼석 의원은 “등급제 도입으로 품질이 향상됐다면, 최고등급 돼지의 비율은 높아져야 하고, 최하위등급은 줄어들어야 함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당초 등급제 실시목적에 입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등급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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