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ㆍ7일 시행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은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과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의 개념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한 개념은 아니며, 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ㆍ군, 그 인접 시ㆍ군 또는 역학 관련 시ㆍ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를, 사람ㆍ물품 방역을 위해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을, 야생멧돼지ㆍ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⑦방조ㆍ방충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에서 ASF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 달부터 살처분ㆍ수매 농가에 대해 농장 세척ㆍ소독 등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고,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평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부터 재입식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
① (외부 울타리) 사람, 차량, 야생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② (내부 울타리)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 한해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외곽을 둘러싸도록 설치할 것 ③ (입출하대) 사육 가축을 농장 안으로 입하 또는 농장 밖으로 출하할 때 필요한 시설 ④ (방역실)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⑤ (전실) 돼지 사육시설의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⑥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형태로 설치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할 것 |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