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ㆍ7일 시행

▲ 농식품부는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과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은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과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의 개념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한 개념은 아니며, 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ㆍ군, 그 인접 시ㆍ군 또는 역학 관련 시ㆍ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를, 사람ㆍ물품 방역을 위해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을, 야생멧돼지ㆍ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⑦방조ㆍ방충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에서 ASF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 달부터 살처분ㆍ수매 농가에 대해 농장 세척ㆍ소독 등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고,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평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부터 재입식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외부 울타리) 사람, 차량, 야생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 차량은 외부 울타리 내로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내부 울타리가 설치된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
-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
-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
-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에 설치
- 액비 자원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

(내부 울타리)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 한해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외곽을 둘러싸도록 설치할 것
-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예: 무창돈사)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부분은 내부울타리 설치 예외
-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과 1.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액비 자원화 시설은 내부울타리 바깥쪽에 위치토록 할 것

(입출하대) 사육 가축을 농장 안으로 입하 또는 농장 밖으로 출하할 때 필요한 시설
-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
-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게 설치할 것

(방역실)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외부 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
-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전실) 돼지 사육시설의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오염/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높이 60㎝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60㎝ 이상인 발판 등 설치
- 오염/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것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형태로 설치
- 사육시설의 규모가 1000㎡ 이하이고,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설치 예외
 
(방조ㆍ방충망)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 퇴비사의 방조망은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할 것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