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 장인태, 몽산)가 △혼합간장 등 가공식품 표시제 개선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등 방송사-TV 홈쇼핑 연계 편성 문제 등을 이번 국감에서 꼭 다뤄야 할 의제로 선정했다.

소비자주권이 선정한 2020 국감에서 꼭 다뤄야 할 소비자 18대 의제는 △혼합간장 등 가공식품 표시제 개선(농해위)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리 강화(환노위) △건강기능식품 등 방송사-TV 홈쇼핑 연계 편성 문제(과방위) △코로나19 대응(모든 상임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정무위) △P2P대출 소비자 보호(정무위)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약하는 소비자기본법(제70조) 개정 문제(정무위) △인지세 개선(기재위) △자율주행기능 장착 차량 자동차의 사고 책임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오토파일럿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기만(국토위)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문제(국토위)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중재 결과 공개(국토위)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국토위)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국토위) △쓰레기 시멘트 성분 공개 및 유해물질 배출 문제(환노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방위) △5G 속도 및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과방위)이다.

소비자주권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이 힘겨워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정치적 공방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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