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고시’ 제정…10월 시행

▲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비양식용)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냉동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젓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9품목을 유통이력수입수산물로 지정했다. 사진=식품저널DB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10월 1일자로 관세청에서 해수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상품목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을 담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은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수산물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돼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후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ㆍ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수산물로 정했다.

해수부 장관은 이같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토록 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한은 3년 범위 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실뱀장어(비양식용)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냉동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젓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9품목을 유통이력수입수산물로 지정했으며, 이들 품목의 지정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수부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해수부 수산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수부 유통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중 1명 이내 △수산분야 연구기관 및 공기업, 수산업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수산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ㆍ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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