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손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계속되는 행정명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를 본 자영업이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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