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월 29일, 10월 5일 ‘축산 환경ㆍ소독의 날’ 임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석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귀성ㆍ성묘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추석 연휴 전ㆍ후인 9월 29일과 10월 5일을 ‘축산 환경ㆍ소독의 날’로 임시 지정하고,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을 대대적으로 소독한다.

또, 지자체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농협ㆍ생산자단체에서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시설ㆍ차량이 일제소독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 지자체ㆍ검역본부에서 소독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농가(돼지ㆍ가금 등 24만호)와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8600개소)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해 내ㆍ외부 청소ㆍ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축산차량(6만1000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ㆍ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주요 도로, 양돈농장,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집중소독이 필요한 곳은 지자체, 농협, 군 부대에서 방역차량을 최대한 투입한다.

귀성객과 축산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석 대비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 고향 방문시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일대 방문 금지와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등 방역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이달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고속도로 진ㆍ출입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입구, 철새도래지 등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마을방송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축산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 차량ㆍ사람의 농장 출입 통제, 축사 내ㆍ외부 및 농기계(경작 겸업 시) 소독 철저,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

지자체ㆍ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반상회 회보, 마을방송, 현수막, SNS, 문자메시지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양돈농장 종사자가 벌초ㆍ성묘를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을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농협ㆍ산림조합 등 벌초 대행 서비스 인력들에게도 차량ㆍ장비 소독,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방문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검색 활동과 검역 준수사항 안내ㆍ홍보를 강화한다. 중국ㆍ베트남 등 ASF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게 검역 전용 엑스레이와 검역탐지견을 활용해 휴대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달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기내방송, 입국장 내 홍보매체, 공항철도 내 광고판, 온라인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ㆍAIㆍ구제역 모두 엄중한 방역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 기본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 귀성객도 축산농장 방문 금지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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