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시범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 등의 애로ㆍ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22일부터 시범운영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각종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모두 확보되는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해 업무를 시범개시한다.

지원센터는 창업ㆍ운영ㆍ폐업ㆍ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관해 한 곳에서 전문적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단순 상담을 넘어 애로ㆍ고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현장 의견을 공정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과 연계해 거래관행과 시장체질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먼저, 가맹희망자의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가맹점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담 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창업 실패자의 업종 전환ㆍ재창업을 도와 영업노하우가 선순환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기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며,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 등을 위해 영업시간 이후까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분쟁을 사전 예방하거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으로서, 파악된 중요 의견은 공정위 정책 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점주와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동참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현재 12개 가맹본부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별기업 단위에서 전개되는 모범적 상생사업이 시장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본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영세점주는 법률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피해가 손해배상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비용 부담으로 소송 제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ㆍ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영세 가맹점주의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는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 창업이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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