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 지정 신청을 이달 25일까지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지원장 강동양)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산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 지정 신청을 이달 25일까지 받는다.

2012년 처음 시작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다소비 15품목을 의무 표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은 전국에 262개소가 지정돼 있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 지정 현판

지정 신청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 우수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우수 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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