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28일부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농업 및 생태계 유지ㆍ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 육성계획을 체계화한다.

또,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취소, 연구 및 기술 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분야)에게 위임하고, 이에 근거해 농진청은 꿀벌 품종 개량, 양봉산물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ㆍ방제 기술 등 연구ㆍ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ㆍ기술 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ㆍ화분 공급원 밀원 조성ㆍ관리를 맡도록 했다.

양봉산업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범위는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규정했다.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ㆍ대학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으로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담교수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강의료, 실습수당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으로 정했다.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고,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준,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제정ㆍ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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