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21일 시행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돼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법 제정(’19.8.20 공포, ‘20.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해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령ㆍ시행규칙은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화훼 재배ㆍ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및 화훼 품목ㆍ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조사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했다.

일정 이상의 화훼 재배면적 및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 효과,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ㆍ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했다.

또,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등을 구체화했다. 화훼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구체화해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토록 했다. 리본을 부착할 경우에는 리본 왼쪽 상단에 표시하면 된다.

사이버몰(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 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은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으로 구체화하고, 재사용 화환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