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긴급 수매, 비계약재배 인삼 판촉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KGC인삼공사 등이 수해를 입은 인삼농가를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KGC인삼공사 등과 함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우선, KGC인삼공사ㆍ인삼농협의 계약재배 39ha는 이달 중 조기 수확하고, 계약 당시 약정 가격으로 긴급 수매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기 수확이 불가피한 비계약물량(110ha)에 대해서는 인삼 자조금 1억2000만원과 농식품부 소비촉진 마케팅 사업비 3억원을 활용해 농가가 가공 후 판매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촉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지속 생육할 인삼 포전(계약 94ha, 비계약 160ha)에 대해서는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약제 할인 공급 및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현장기술지원단은 인삼농협,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침수농가 방제기술 지도와 지하부 부패 양상 진단으로 조기 수확 여부 판단 등을 지원한다. 긴급 방제를 위한 약제ㆍ영양제 등은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유실되거나 침수 피해가 심해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인삼 포전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ㆍ피해 조사 완료 후 재해보험금ㆍ재난복구비 등을 조기 지급한다. 보험 미가입 농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삼 자조금 단체(7억원)와 KGC인삼공사(3억원)도 호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자체기준을 마련해 9월부터 추가적인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1.5%→0)ㆍ상환연기(1~2년), 특별재난지역 농가 무이자 대출(1000만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저리 융자(1%, 3년 거치 7년 상환, 200억 규모) 등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농협경제지주ㆍ자조금단체ㆍKGC인삼공사 등 인삼업계와 힘을 합해 마련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인삼농가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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