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ㆍ양식시설 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7월 말 현재 17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융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실등록 경영체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 정정 및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경영체는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 하지 않으면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바뀐 규정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나,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8월 12일을 기점으로 변경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2021년 2월 11일 전까지만 변경등록 하면 된다.

농어업인이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도래함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정보, 어업권)와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해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후 농어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등록 여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된 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때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청은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방문, 인터넷 신청,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외에 개정된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등록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중ㆍ장기적으로 학술연구 등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