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ㆍ12일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가 신설ㆍ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영농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 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토록 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방지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벼의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되며, 이외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 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 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지역농협 및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을 이미 개설한 경우 별도의 추가 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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