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고시 개정안이 4일 행정예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딸기ㆍ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사과ㆍ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또한,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를 순차 적용토록 개선한다.

해당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 특성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 연기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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