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19곳 조사결과, 5곳만 일부 표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나머지 쇼핑몰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쇼핑몰별로 79~82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는 단위가격을 표시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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