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ㆍ미꾸라지ㆍ활참돔ㆍ활가리비 등 집중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한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중국 등 외국 수입량이 많은데, 수입산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여행지에서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며,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특별단속과 함께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을 판매하는 배달앱과 온라인몰도 모니터링해 원산지 둔갑과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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