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 7.31~9.9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묘목ㆍ영양체 종자에 대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우량 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묘목ㆍ영양체 종자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ㆍ관리 상황과 인증 표시 종자의 유통실태 등을 조사해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ㆍ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ㆍ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ㆍ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자보증 또는 종자ㆍ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도 위반행위의 경중ㆍ횟수 등에 따라 종자제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ㆍ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ㆍ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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