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법률 강의 103.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38)

 

법원 판결 매우 이례적, 향후 유사 소송에 큰 영향
검사기관도 잘못 바로잡을 수 있게 법령 개정해야

수거검사나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재검사는 식품위생법 제23조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험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상기 항목에 대한 검사는 소송 외에 방법이 없다.

이미 진행된 다수의 사건에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선고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지부동이다.

물론 과거 검사기관과 결탁한 일부 영업자들이 시험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시험 결과와 다른 성적서를 발급한 전례가 있어 관리ㆍ감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간다. 그러나 여전히 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보게 될 영업자와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얻어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올바른 식품 선택에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대장균 검출로 ‘불매운동’까지 발생한 식품대기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선고가 지난 8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충청남도 동물위생검사소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물론 1심 판결이라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기도 하고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의미를 파악해야 하지만, 민간검사기관이 아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시험의 신뢰성 문제와 별개로 검사 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일반시험법에 규정된 검사 기간조차 지키지 않았다. 세균발육검사는 최소한 검사 기간이 13일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충청남도 동물위생검사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검사기관에서 검사 기간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13일을 정확히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사기간이 13일에 미달했음에도 세균이 검출돼 양성 판정이 가능했던 이상 13일의 기간을 준수했다면 더 많은 양의 세균이 검출돼 양성으로 판정됐을 것임이 명백한바, 검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사기관에서 음성대조군 시험방법에는 오류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식품에 대한 세균발육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결국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세균발육시험 양성 결과의 원인이 이 사건 식품에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처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사실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시험오류 사건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뒤집힌 경우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특별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생물 시험에 대해 절차 위반이 아닌 시험의 신뢰성이 무너져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며 향후 유사 소송이나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이 파기될 수도 있어 여전히 사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영업자나 검사기관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 대다수 국가가 3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 무리한 규정도 아니다.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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