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조미용 주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액상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했다.

또,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위탁 제조 주류에 대한 주세 납부의무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ㆍ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위탁받은 주류 제조를 재위탁하지 않을 것, 위탁 제조와 관련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등을 규정했다.

주류의 위탁 제조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주류 제조ㆍ출고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세 보전명령 대상에 주류 제조 위탁자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과 관련해 위탁 제조한 주류가 종량세 대상 주류인 경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출고된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가세 대상 주류이면 주류 제조 위탁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주류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없이도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에 주세법상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나,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식품을 첨가해 면허 받은 주류가 아닌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헀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 중 일부만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한다.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ㆍ탁주에 대해서는 주류 가격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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