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맞춤형 규제상담ㆍ규제적합성 검사 지원

▲ 식약처가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서울식약청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인증제 주요 내용은 △수출 국가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상담ㆍ규제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 애로 해소 △수출입 국가간 검사성적서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으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이다.

우선,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국가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또,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HACCP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 착수를 위한 설명회를 22일 서울 목동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공동브랜드를 지원하는 ‘브랜드 K’ 사업에 선정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소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에는 미국ㆍ중국ㆍ베트남 3개국의 맞춤형 규제상담과 규제적합성 검사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뿐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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