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독려했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상반기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0.8%로 가장 높고, 대전 19.9%, 충남 19.0%로 상위권인 데 비해 서울과 전북은 12.8%로 가장 낮았고, 제주ㆍ경기는 13.6% 등으로 하위권을 보였다.

건기식협회는 이달부터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영업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국내 사업자 교육과 함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전문교육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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