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81건 수거ㆍ검사 결과…회수ㆍ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 있는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ㆍ다이어트 표방 식품 총 281건을 수거ㆍ검사해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ㆍ히알루론산 함유 제품 등을 수거ㆍ검사했다.

기준ㆍ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ㆍ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ㆍ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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