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매출 감소에 마스크 등 구입비용 증가 ‘이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4일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영세 식품ㆍ외식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으로 식품시설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락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용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업계는 법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써야 해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호소했다.

협회는 “식약처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수혜 대상과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다”면서, “적정한 재원 마련을 통해 업종, 규모를 가리지 않고 균등하게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 구입비용 절감과 원활한 현장 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조리용ㆍ보건용 마스크 외 일반 등급 마스크(덴탈마스크 등)도 착용 범위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품취급 및 접객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는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했으며,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의무화는 과잉 규제”라며, “법적 규제로 인해 고객과 분쟁, 위반 시 처벌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