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유치원 급식 관련법 개선해야”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입원 중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6월 30일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유아기 성장에 영양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 없는 급식 운영으로 심각한 식중독이 발생했다”며,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에 64만 명이 넘은 유아가 유치원에 맡겨지고 있으며, 가정을 대신해 점심과 간식을 제공 받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유치원에서 공급받고 있어 유아기 성장발달에 급식 운영ㆍ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상주해 배치토록 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거해 100명 이상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관할 교육지원청 내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어 제도적으로 취약하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인 식단 작성, 검수, 조리 지도, 배식 지도, 위생관리 지도, 어린이 영양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식이 제공되는 동안 상주해야 하나, 공동 관리의 경우 5개 유치원의 급식을 관리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영양사 직무 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급식 제공 관리와 영양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임이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될 유치원 급식에 HACCP과 급식안전관리를 전담할 영양교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 위생ㆍ안전 관리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은 영양사협회장은 “유아 건강 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ㆍ영양관리 실현을 위해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을 단독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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