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사 ‘정부 검증’으로 유제품 안전성 강화

▲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항생물질,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해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항생물질,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해 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NRP)’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할 때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로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하면 폐기헀다.

정부는 이에 추가해 정부 검증 프로그램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원유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다. 2018~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말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맡고, 동물용의약품ㆍ농약 등 71개 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을 검사한다.

검사항목은 낙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ㆍ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료에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ㆍ곰팡이독소 등을 포함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검사물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시한 기준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생산량을 감안해 설정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원유는 즉시 폐기 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낙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 관리, 낙농가ㆍ집유장 위생 지도ㆍ관리 강화를 통해 낙농가에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생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유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마실 수 있고, 이러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아시아권 등에 대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