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신설

▲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베타카로틴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9종에 대해 공통으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또, 베타카로틴은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5종(비타민D,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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