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19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이 국내 종자시장에서 권리침해 분쟁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종자업자는 과수 및 고구마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ㆍ판매하기 전 해당 품종에 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 국내 실시(증식ㆍ판매) 권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가는 권리분쟁 가능성이 없는 종자를 구매할 수 있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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