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태국산 바질을 수입하려면 메토밀, 사이퍼메트린, 카바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로탈로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피라클로스트로빈 등 농약성분의 8종과 관련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기간은 내년 6월 24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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