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ㆍ위탁 고시 제정ㆍ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본부ㆍ점주 등을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과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업무내용은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지원,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ㆍ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 간간 협상 중재 등 분쟁ㆍ갈등의 완충 △가맹본부-점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영세 가맹본부 등의 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ㆍ정책 교육ㆍ상담 등이다.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해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는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