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 전주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에 치를 예정으로,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12.31)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5000원, 실기는 3만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과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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