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부모, 농가 및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해 전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 지역별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공급 농산물의 품질ㆍ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꾸러미 사업에는 14개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 군(부산 기장군)이 참여하며, 약 499만 명의 학생에게 학교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

참여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은 자체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꾸러미 사업을 추진, 학생 가정별로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10개 시ㆍ도 및 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채소,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공급하며, 4개 시ㆍ도 및 교육청(서울, 인천, 대전, 세종)과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는 쌀을 제공한다.

5개 시ㆍ도 및 교육청(서울, 대구, 대전, 경기, 전남)은 바우처를 지급, 원하는 개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시ㆍ도 및 교육청(울산, 부산, 제주, 세종)에서는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참여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내 지원대상 499만 명 중 147만 명(29.4%)에 대해서는 8일 기준 공급이 완료됐다.

전남(1차), 전북, 경북, 충북, 대구는 꾸러미 공급이 완료됐으며, 전남(2차)ㆍ강원ㆍ광주 등 8개 시ㆍ도 및 1개 군은 현재 공급 중이다. 이 외 서울, 대전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 규모에 대해 지역별 예산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과일ㆍ채소류는 약 1만8000톤, 쌀은 약 4000톤, 기타 약 1만5000톤이 소비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전남(1차), 전북, 경북 3개 시ㆍ도의 농산물 공급규모는 3800톤으로, 이 중 곡류 및 서류는 2200톤, 채소류는 1600톤, 과일류는 100톤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꾸러미 품목을 구성해 생산자와 소비자, 학생이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별로 꾸러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학생 가정 내 원활한 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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