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일 공포ㆍ시행

▲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impfood.mfds.go.kr)에서 수입중단 조치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수입중단 조치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중단 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수입식품이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impfood.mfds.go.kr)를 통해 공개한다.

주요 공개 내용은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국ㆍ생산국 △품목유형 △수입중단 또는 해제 사유 및 날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수입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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