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먹는 콜라겐 제품 가운데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콜라겐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의 기능성을 표시ㆍ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은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ㆍ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ㆍ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3건(0.7%)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