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등을 우선구매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틀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농기평은 우선구매 대상 품목을 내부 규정에 한정ㆍ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 제정 등에 의해 우선구매 대상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농기평은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나주)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여부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광주ㆍ전남 지역 생산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제한이 있었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 개정을 통해 광주ㆍ전남 소재 중소기업 등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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