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사진은 공유주방 ‘위쿡(WECOOK)’ 사직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 설계에서 위생 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은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해 현재 17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준비업체에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지원하며, 부적합 업체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ㆍ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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