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선제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급증으로 올 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위험요인 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국 가금농가의 전실,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동절기 전에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7월말까지 모든 농가를 점검하고, 방역 미흡 농가는 9월말까지 재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한편, 농가 점검결과를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 반영해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AI 전파 경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작년보다 확대하고, 시행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는 9월로 앞당기며, 농가 유입 최소화를 위한 농가 출입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AI 전파 매개체인 야생조류 예찰은 9월부터 강화하고 해외 조사(몽골ㆍ러시아), 예찰요원 교육,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새 정보 공유망 운영 등을 시행한다.

대외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의 방역 의식과 역량을 높이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지자체, 민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권역 및 그룹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현장 중심의 방역에 집중한다.

AI 방역 교육ㆍ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ㆍ운영하고, 방역 관계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농가 자체 점검체계 정착을 위한 지도ㆍ홍보를 강화한다.

또, AI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한다.

AI 방역 관리 체계와 제도를 개선한다. 겨울철(특별방역대책기간)에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사람과 차량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AI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축 사육제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메추리와 관상용 조류 등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기타 가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작년 겨울 야생조류에서 AI 항원(H5ㆍH7형)이 검출된 지역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상시 예찰ㆍ검사 체계를 정비ㆍ운영한다.

농가 방역 수준별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농가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AI 발생이 급증한 만큼 올 겨울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방역시설을 사전에 보완하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가는 자체적으로 출입문ㆍ방역실ㆍ울타리ㆍ전실, 차량ㆍ사람 소독시설,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등 주요 방역시설 점검ㆍ보완과 축사 노후화 방지 등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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