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조치된 ‘소금대롱과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영진FD(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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