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위반 봄나물 폐기ㆍ생산자 고발 조치

▲ 시금치, 취나물 등 5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농산물 26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시금치, 취나물 등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과거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한 시금치 등 봄나물을 집중적으로 수거ㆍ검사했다. 시금치 1건에서는 펜프로파트린과 메타벤즈티아주론, 취나물 1건에서는 카보퓨란, 시래기 1건에서는 다이아지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방풍나물 2건에서는 각각 에토프로포스,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농산물은 관할 기관에서 압류ㆍ폐기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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