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ㆍ고발 조치

▲ 경인씨엔씨와 내몸사랑이 판매한 과산화수소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ㆍ판매한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도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를 60㎖와 500㎖로 각각 나눠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했다.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ㆍ항염증ㆍ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의학적ㆍ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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