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서도 등록ㆍ사용 금지 가능

▲ KGC인삼공사의 ‘정관장(正官庄)’이 중국에서 ‘저명(馳名)상표’로 인정받아 중국 정부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KGC인삼공사의 ‘정관장(正官庄)’이 중국에서 ‘저명(馳名)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 중국 ‘저명상표 제도’는 일반적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해당 브랜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어 중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특히 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 대해서도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브랜드 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KGC인삼공사는 “‘정관장’의 상표 등록만 이뤄졌을 경우 중국 내에서 타 기업이 ‘정관장’ 상표로 패션제품이나, 여타 소비재를 출시해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지만, ‘저명상표’ 등록으로 전 산업 군에서 ‘정관장’ 상표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및 각 성은 저명상표를 각각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데,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저명상표는 중국 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부여 받은 사항으로, 중국 전역에서 보호 받는다.

KGC인삼공사 이순원 전략실장은 “‘정관장’은 한국의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삼 종주기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 60여 개국에 5000여 건의 상표권을 보유 중”이라며,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관리,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정관장’을 더욱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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