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LW컨벤션센터서 개최

정부는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면허 등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을 만든다. 국세징수법 등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새로 쓸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법률안은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체계 개편, 장ㆍ절ㆍ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 보완 등이다.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세 부과 관련은 ‘주세법’ 편제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제고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공청회와 함께 온라인 참여도 병행한다. 현장 공청회 개최에 앞서 8일부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 공청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법률안별로 1부(국세징수법 및 주세법)와 2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나눠 발제와 토론을 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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