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 정부는 산지 마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급조절 필요 물량(4만5000톤)보다 많은 5만톤 이상을 수급안정 대책물량으로 설정하고 출하정지와 정부수매, 농협수매 확대 등 대대적인 수급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산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면적 실측 조사(’20.2)에 따라 평년 대비 증가 예상면적(500ha 내외)에 대한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3∼4월 작황 실측 결과 및 산지 거래동향과 통계청 마늘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평년대비 예상 초과물량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경연 농업관측센터 생육상황 실측 자료, 현장 조사 결과 등에 기초해 현재까지 예상 가능한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17% 증가한 36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3% 증가했고, 작황도 생산단수가 매우 좋았던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 물량은 5만2000톤 내외로 예상되며, 3월 선제적 면적조절 물량 7000톤을 제외하면 수급조절 필요 물량은 4만5000톤 수준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산지 마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급조절 필요 물량(4만5000톤)보다 많은 5만톤 이상을 수급안정 대책물량으로 설정하고 출하정지와 정부수매, 농협수매 확대 등 대대적인 수급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긴급가격안정 사업비를 활용해 1만5000톤(1000ha)을 우선 출하정지 하고, 농가에게는 현재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한다.

초기 거래가격 지지를 위해 수확 직후부터 일정 물량(1만톤)을 정부가 수매비축해 수확이 빠른 남도종 수매를 확대하는 한편, 산지 농협 중심으로 대서종 농협 수매도 확대(1만5000톤)할 예정이다.

수출 전문단지 지정, 수출물류비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4000톤)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직거래와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화형 마늘 소비 촉진(4000톤)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일부 수입산을 사용한 종자를 국산 종자로 대체(2000톤)해 국산 사용량을 확대한다.

7월 출범 예정인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품위 저하품은 출하를 금지하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3000톤)도 적극 실시한다.

정부는 마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경우 올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판매하지 않고, 농협이 추가 수매한 물량(1만5000톤)도 12월까지 판매를 정지해 성출하기 마늘 가격 상승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영홈쇼핑, 오픈마켓 등 마늘 제품 기획전과 유명 셰프ㆍTV 프로그램 활용 마늘 메뉴 소개 등을 통한 소비촉진 홍보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마늘 추가대책은 본격 수확에 앞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물량을 시장격리함과 동시에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농가와 지자체의 수급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도 병행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생산자와 지역농협이 상호 협력해 크기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은 시장에 출하하지 않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국내산 마늘을 보다 많이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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