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황반 운영…직불금 접수 모니터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5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준비, 신청 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ㆍ면ㆍ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왔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올 1월 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해 가동된다.

상황반은 5월 1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ㆍ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연결망을 구축해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각 시ㆍ도의 상황반과 긴밀히 연계해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청 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지역농협(시군지부ㆍ지사무소 등 5000여개)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해 농업인들이 필요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문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콜센터(1588-6830)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상황반 체제를 기반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해 왔으며, 홈페이지에 공익직불제 전용 페이지를 신설, 농업인 등이 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 페이지 외에도 농정원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공익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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