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블로그 등 SNS에 올릴 경우 ‘광고입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등의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SNS 매체별 공개 형식ㆍ예시 신설 등을 포함하는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ㆍ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도록 했다.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해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 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로 예를 들었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도록 했다. 문자의 경우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고, 음성은 소리,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해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로 예를 들었다.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예를 들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하되,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ㆍ보증에서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 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ㆍ보증은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ㆍ보증은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ㆍ보증의 경우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으로 표현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ㆍ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ㆍ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ㆍ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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