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수입으로 회수 조치된 거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삼우힐링라이프(경기 시흥 소재)가 중국산 거품기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삼우힐링라이프가 수입ㆍ판매한 핑크, 그린, 브라운, 퍼플 등 4가지 색상의 거품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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