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 등 주문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
▲ 배달음식 등 배송 수령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非)대면 방식의 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ㆍ배달앱과 함께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ㆍ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는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은 색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전자매체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전자매체는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거나 크게, 인쇄매체는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광고 면적이 3000㎠ 이상이면 20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이면 12포인트 이상, 50㎠ 미만이면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한다.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ㆍ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품목,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24품목, 수산물 가공품 66품목, 음식점 24품목 등 957품목이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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