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14개 시ㆍ군서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ㆍ강원 북부 지역 양돈농가 395호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접경지역 9개 시ㆍ군은 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인접 5개 시ㆍ군은 가평ㆍ남양주ㆍ춘천ㆍ홍천ㆍ양양이다.

5월 1일부터 이들 14개 시ㆍ군 양돈농장 395호에는 축산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진료 접종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인공수정ㆍ동물약품 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ㆍ분뇨ㆍ가축 운반 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 반출 및 가축 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고,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내부 울타리 내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 환복ㆍ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실도 설치해야 한다.

농장 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차량을 신고한 후 신고한 차량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농장 내로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도축장ㆍ분뇨처리시설ㆍ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친 후 진입하고, 이를 위해 각 농장은 차량 소독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중수본은 먼저 농장 구조를 분석해 농장별로 차량 출입 통제 유형을 알려주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각 농장에 축산차량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요령을 제공해 농장의 시설 보완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농장에서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월 1일부터 축산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GPS를 통해 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지 등을 매일 확인한다.

5월 한달간 시설과 차량 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해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6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경기ㆍ강원 북부 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와 함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ㆍ강원 북부 지역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 조치와 울타리 설치ㆍ멧돼지 포획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을 86개로 구획화해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야생멧돼지 검출 지점 주변 지역에 방제차량 80여 대와 헬기 6대, 드론 5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광범위하게 소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멧돼지 남진 차단을 위해 울타리를 보완ㆍ확장하고, 경기ㆍ강원지역 광역울타리 이남 구역에 기동포획단을 투입, 멧돼지를 집중 포획한다.

파주ㆍ연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 등 6개 발생 시ㆍ군에는 693개 포획틀과 640개 포획 트랩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가능한 모든 방역조치가 빈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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