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일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을 현행 67.0~73.0%에서 국제기준인 50.0% 이상과 일치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양한 식품에 미량(0.10g/㎏ 이하) 존재하는 프로피온산을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하고, 6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0.10g/㎏ 이하에 대해서는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동물성 원료는 부패ㆍ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은 현행 67.0~73.0%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인 50.0% 이상과 일치시켜 다양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해 식품첨가물 24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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